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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절도문의
- 2024-10-07 13:48:43
18
조회수
5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처한 상황이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택배 업체에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신선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이구요 저는 회사의 직원이라서 배송을 하는중에 분실이나 파손이 이루어 지면 파손은 다음날 반납을 하여야하며 반납만 이루어지면 따로 급여차감은 없고 분실이 되면 따로 반납할게 없으니 반납은 하지 않고 월에 2회이상이되면 급여에-15만원이 차감되는 시스템 입니다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한지가10개월이 되었는데 일하는중 분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당연히 급여차감도 되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송중에 물건은멀정한데 박스가 파손되어 파손처리를 해야하는데 실수로 분실처리를 하고 박스는 버리고 내용물만 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 배송차량을 확인후 분실처리하고 물건을 그냥 절도한게 아니냐며 이전에 분실처리 한것까지 물건금액을 요구합니다 이전 물건은 분실이 맞다고 주장해도 믿지않고 현재것도 실수로 분실처리한거라고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실처리한 물건은 가지고 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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