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형사공탁금 수령
- 2024-10-09 17:48:39
35
조회수
217
| 글쓴이 | go1234**** | ||
|---|---|---|---|
2023년 6월경 공고가 난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당시 피해 사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이 저 대신 피해 사실 확인해 주시고 변호사랑 연락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제 권리를 위임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수령 신청을 하려고 보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수령이 안 된다고 하고 제 공동인증서로 사건 확인을 해 보면 제 앞으로 된 사건도 표시되지 않는데 그때 제 권리를 위임해서 부모님 명의로만 조회가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수령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령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