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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폭행
- 2024-10-10 11:57:21
10
조회수
82
| 글쓴이 | aa8934**** | ||
|---|---|---|---|
안녕하세요.제가 단순폭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가해자와는 직장 동료이고요.퇴사처리 과정에서 뺨을 한대 때리고 말았습니다.상처하나 없구요. 골절과.상처등 이런경우가 없는데 상해진단2주가 나올수 있나요?ㅜㅜ 파출소에서 나오셨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이틀뒤 서에서 신고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고. 그 뒤로 전화를 해서 진심으로 한번더 사과를 하였지만 합의금만 주면 용서를 해주겠다고하여 합의금 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코웃음을 치더니 법대로 하겟다고 합니다.ㅜㅜ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면 되고 법으로 죄를 받는다면 어찌되는지 궁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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