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좌 고소 가능 여부
- 2024-10-15 18:00:11
7
조회수
60
| 글쓴이 | 647qaz**** | ||
|---|---|---|---|
범죄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4.10.15 - 사건의 경위 : 상가 임대차계약(23.5 ~ 25.5) 체결. 보증금 1천, 월세 150만 임대기간중 4개월 연체, 3개월 연체, 최근 또 4개월 연체 24년 10월 15일 기준 8백만원 연체 납부 촉구도 불구 거짓말을 계속(10차레 이상) 임대인을 기망 최근 카톡 내용 "죄송합니다. 현장 잔금 받는대로 이달 말(9월말)까지 꼭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기다려주시면 다음달(10/15일))부터 월세 밀리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역시 거짓말로 약속을 안 지킴.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냄. 이사갈 생각을 안 함. 사기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사람을 완전히 기망하는게 화가 나고 관련 증거는 많음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