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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판결 후 항소
- 2024-10-17 16:09:07
16
조회수
58
| 글쓴이 | naver_**** | ||
|---|---|---|---|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한 후 고소까지 진행했고 며칠전 판결까지 받았는데 사기범인 피고인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혹시 항소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서류를 준비한다던지 등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는건지 이런 쪽으론 아는게 없어 여쭤봅니다. 또한 재판 당시 배상명령 신청했고 가집행 판결 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항소장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걸 해도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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