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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기 당하고 합의연락
- 2024-10-21 19:32:16
80
조회수
46
| 글쓴이 | naver_**** | ||
|---|---|---|---|
23년 11월 14일에 콘서트티켓 구매를 하였는데 더치트와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하여 사기임을 알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새벽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고 문자는 받질 않았습니다. 계속된 문자 끝에 1:27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온라인신고 접수를 했다고 하니 급히 환불해주었습니다. 제가 연락한 것을 보고 ‘염병’을 한다며 본인은 멀쩡한 티켓을 팔았고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주 동안은 스트레스로 일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저 말고도 여러명이라 빠르게 경찰서로 이송됐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재판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24년 10월 21일인 오늘 창원지청(?)에서 해당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한다고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사과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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