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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에서 상대의욕설과 머리 콕콕 폭행혐의
- 2024-10-22 03:43:33
33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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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헤드셋 끼고 티비보고 있는데 뒷편 남자 한명중 자리로 들어와 의자를 밀쳤고 계속 되는 말소리때문에 헤드셋을 끼고있는데고 티비 소리가 안들려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욕을 퍼붓고 왜 여기서 티비나 보고있나 미친년이 집에서 설거지나 해라 하고 악담을 퍼부어 시간이 남았는데도 더이상의 분란의여지나 엉키기 싫어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피하려고 컴퓨터를 종료하고 끄고 나가는데 의자가 뒤로 밀렸고 상대방에게 불르는 의미로 머리를 손가락으로 콕콕 불러 왜 오자마자 의자로 미냐고 시비걸지말라고 말을 했는데 일어서서 온몸으로 양 다리 내무릎에 가까이 밀착시켜 공격성을 내비치고 흥분하여 말하는데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벗어나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계속 앞을 막아서고 겁박의 행동이 멈추지 않아 피시방의 직원분이 그만하라고 해도 성대방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나가려는중에 막아서고 계단쪽에서 팔을 잡아당기는등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과정에 저의 손에 상처가 났고 계단에는 cctv가 없습니다 도를 넘는 행동에 벗어나기위해 앞으로 가는데도 막아서고 타고온 자전거를 들어내는등 도망간다는 말을하는데 분명 피시방의 정보이력이 남아있고 신고를 하고 당시 내용을 말한다면 충분히 소환조사 가능한 일일텐데도 악착같이 물고늘어데는 모습에 당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판단력이 흐려져 파출소 출동하여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고 오랜시간 공갈스러운 이야기듣고 먼저 사과하는등 저자세로 일관하니 파출소에서 보기에도 인정하여 잘못한 것처럼 보여 피혐의자의 신분으로 조서를 남긴것같습니다 난 1시간에 500만원을 벌고 돈걱정도 없이 산다 매장 여러개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변호사도 있다 시간이 돈이다 라는 말을 이어가며 그럴싸 하게 꾸며내는 말을 하고 사실은 돈을 안받아도 상관없었다 까진 상처 치료비용 2만원만 받을수도있었다 응급실 다녀와서 진단서 끊으면 그쪽은 내가 취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브랜드를 일컫으면서 바지가 자전거 기름에 버렸는데 그비용이 30만원인데 그비용까지는 지불하지않게하겠다 브랜드 표식이 없는 보기에는 그냥 일반 추리닝이였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상대방을 때린적있는데 덤탱이썻다고 나도 이경우에 똑같이 합의금 받아 내볼거다 해볼거다라며 이야기했다 공갈스러운 말로 협의금라는 명분으로 200만원 100만원 2시간 동안 오랜시간 말을 하며 협박했다 진술조사에 앞서 해당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를 받아 신고했음과 거짓말 탐증과 물품 증거가 상대방 지문이 나오고 명백한대도 같은 쌍방혐의로 재판에 넘기는등 불합리하게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대번이라 또 덤탱이 쓸거같아 난감합니다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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