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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 2024-10-23 15:07:39
31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피고소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정비 후 바닥에 남은 오일을 치우지 않아 제가 걸어다가 미끄러져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피고소인을 찾아 연락 후 저에게 연락주기로 해 며칠을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다 다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니 관리사무소와 한번 통화 후 저는 그 뒤로 연락두절하고 사과는 커녕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제가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제 전화번호를 전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사고 후 3주차로 처음에는 엉덩이꼬리뼈부터 허리, 목, 발목, 팔목이 안좋았다가 지금은 다른 곳은 거의 좋아졌고 발목과 팔목 통증으로 현재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시 피고소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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