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가능할까요?
- 2024-10-23 16:06:28
10
조회수
37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인 - 사고일시 : 2024.10.02 - 사건의 경위 : 2024.05.21 운행중이던 이륜차 엔진이 고장이나 600만원을 지불하여 수리 후 1000km이상 주행하였으며, 08.17 지인이 구매의사를 희망하여, 수리내역과 하자내역 등 고지를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시승을 권하였으나 구매자가 거부하여 확인없이 탁송으로만 발송을 하였고 근 몇일간 잘 운행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2주 뒤 엔진쪽에 누유가 있다는 연락이 왔으나, 저는 정확한 원인파악은 못하고 수리했던 정비업체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 후 구매한지 45일이 지난 후 구매자의 지인을 통해 전화가 왔으며, 강압적인 말투로 이륜차가 고장이 났고, 수리했던 엔진의 부품 몇가지가 빠져있으니 판매자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라라는 식의 전화였으며, 구매 후 45일이 지난뒤 구매자가 어떻게 운행을 하였는지 모르기때문에 책임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구매자와 구매자 지인이 계속 연락이 왔으며, 본인은 강압적이였던 분위기에 겁이나 전화를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그 후 구매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수한부분은 본인이 수리하였을때 정비업체 사장님이 당장 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엔진쪽의 호스를 교체해야한다. 라고 하였으나 소통의 문제로 본인은 다른부품의호스라고 이해를 하고 구매자한테 고지를 하였습니다. 고지증거는 따로 존재하지않으며, 보유하고 있는 증거물은 탁송권유카톡과 엔진수리결제내역, 견적서 입니다. 그리고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배상금액이 200~300만원정도 될거같은데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측에게 변호사청구비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탁송기록/권유내역, 수리비용결제기록, 수리내용고지내역 - 진행사항 : 고소장접수중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