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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취하후 재고소 가능 여부
- 2024-10-23 17:12:56
106
조회수
40
| 글쓴이 | naver_**** | ||
|---|---|---|---|
지난 9월 경철서에 명예훼손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안에는 조사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어 고소 취하 후 내년에 재고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고 제 실수로 인해 제출한 고소장에 증거 자료가 완전히 누락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고소 취하후 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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