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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 트램펄린 사고
- 2024-10-24 00:13:48
54
조회수
116
| 글쓴이 | naver_**** | ||
|---|---|---|---|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아이와 놀아줄려고 뛰어다니다가 상대방의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직접 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때문에 넘어졌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냥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그 아이는 그날 골절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를 뺑소니로 형사 고소 한다는데... 이게 도주치상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는 고의도 아니였고 인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친것도 아닌데 무조건 뺑소니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면 벌금이나 형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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