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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찰 참고인 진술건 무고죄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 2024-10-24 17:22:47
28
조회수
183
| 글쓴이 | rntmda**** | ||
|---|---|---|---|
성비위 관련 내부 징계 감찰 및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A: 가해자 B: 피해자 C: 참고인 A가 B에게 평소 모욕적이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직장(공무원) 내 징계 감찰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서 C가 감찰조사의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 진술서가 무고죄의 공범이 성립되는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인 C는 1차 조사 당시 해당 성적인 발언이 있었음을 증언하였고 3차 마지막 확인때도 인정했습니다. 추후 해당 증언에 대해 다른 참고인D는 가해자A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를 근거로 가해자A는 피해자B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C가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피해자B의 무고죄 반증 자료로 사용되고 패소할 경우 참고인 C또한 무고죄의 공범이 인정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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