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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달책
- 2024-10-24 17:44:37
79
조회수
807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전주 - 사고일시 : 6월말~7월초 - 사건의 경위 : 6월 중순 알바천국에 등록해놓은 이력서를 보고 직원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이경컨설팅" 이며 네이버에 검색해보아도 사업자등록도 되어있는 회사이며, 지방에서 계약금을 받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 말에 시작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전혀 아니며 계약고객이 지방에 있고 계약건수가 많아 일을 대신 해줄 직원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검색도 해보았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받은 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준것은 총 2회이며 1회 1천만원 , 2회 13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처음 1회 1천만원은 다른 직원(이름과 번호알고있습니다)에게 전달하였고 2회 1300만원은 받은 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사님을 만나 압수당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2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휴대폰 포렌식 진행, "이경컨설팅" 검색 기록 등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한 증거가 있냐고 물으셔서 제출한적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약 3개월이 지났으며 어저께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사건조회결과 아산경찰서, 북부경찰서 2건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북부경찰서의 경우 구공판기소라는 진행상황만 전달받았으며 조사해주셨던 담당경찰분들은 은 연락이 되지않아 자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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