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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절도 문의
- 2024-10-27 14:08:44
27
조회수
13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이틀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중2아이와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내용즉. 올해 8월 여름방학때. 아이가 친구2명과 pc방에서 나왔는데. 비가 많이 쏟아져 마트쪽으로 갔는데 밖에 우산꽂이에. 버려진 우산처럼 보이는 낡은 비닐우산2개를 가져가서 쓰고. 볼링장에 가서 놀다가 놔두고 왔답니다 비닐우산 주인이 마트에서 비닐우산이 없어져서 바로 112에 신고했구요. 그렇게 중2아이 3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말은. 2명이상이라 특수절도에 해당되고. 검찰로넘어갈거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수없냐하니. 경찰에서는 수사해서 넘기기만할뿐. 합의나 그런걸 종용하진않고. 검찰에서 연락올거라고만 하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이도 저희부모도. 모두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평소 모범생인 아이인데 분명 아이가 잘못한건 맞아요. 그치만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인데.. 수사기록이. 남으면 공기업 취업시. 범죄기록뿐만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다 조회한다는데. 맞나요?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있는지 ~ 부모로서. 지금 이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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