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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질문 입니다. 죄송합니다.
- 2024-10-31 11:49:40
4
조회수
58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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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컴퓨터등 사용사기 (타인 신용카드 온라인에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취함) 으로 징역 2년 복역하고 출소 한지 4달 째 입니다. 2. 생활이 어려워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6명 이고 피해액은 800만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누범 기간 중에 위에 설명 드린대로 제 경우는 동종 범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범죄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재판 선고 전 까지 시간이 몇달이 있으니 합의를 전액 마무리 하고 반성문도 제출하여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는 선고는 법률상 아예 나올수가 없는걸까요 ? 3.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하기 전에 자수를 하는게 도움이 더 될까요 아니면 신고 접수된 이후라도 자수 하면 도움이 될까요 ? 4. 누범 기간 이라서 구약식 기소은 불가하고 무조건 공판이 열릴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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