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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광고신고문의
- 2024-11-01 05:50:52
3
조회수
23
| 글쓴이 | yun353**** | ||
|---|---|---|---|
한 인터넷 업체에서 100% 고급 캐시미어라고하여 10만원 넘는 금액의 가디건을 한개 구매했는데 고급 캐시미어는 커녕 수세미같이 아주 거칠은 재질이고요. 악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환불요청하였더니 56000원을 배송비로 내랍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28000원을 내고 직접 해외로 보내라면서 한문으로 주소를 써줍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영업방해비와 상품훼손비가청구될수 있다네요. 황당해서 판매자물건들을 찾아보니 딱봐도 저렴한 물건들을 고급재질이라고 광고하고 명품디자인 비슷하게 카피하여 1000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기 판매자에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더니 소비자보호원에 넘겨져서 그저 제가 산 물건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랍니다. 악취와 재질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비로 원단의뢰하여 사기 입증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언 구할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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