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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소송인)에게 녹음파일을 직접 전송 하여도 문제는 없나요?
- 2024-11-05 16:00:05
66
조회수
2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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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투자 관련 사기건으로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녹음파일)가 필요해서 저한테 자료(녹음파일)를 요청 한 상태 입니다. 저도 소송을 진행 할 건데 현재는 사정상 소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화 참가자 입니다.(설명회 참석) 혹시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먼저 형사 소송중인 3자(소송인)에게 전송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제3자가(소송인) 증거자료로 사용할 시에 문제가 안되나요??? ※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직접 전송 하여도 문제는 없나요? 제 동의만(소송에 증거로 사용해 도 된다는)있다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인 상대방 피의자가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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