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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 당하셨습니다
- 2024-11-06 07:59:57
2
조회수
14
| 글쓴이 | school**** | ||
|---|---|---|---|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신고는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할머니께서 아침에 혼자 집에 계셨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습니다.(같은 시간대에 늘 친구분이 운동 같이하러 가자고 문을 두들겨서 친구분인 줄 알았답니다) 처음 보는 남성이 문을 제치고는 돈 관련해서 우물거리고 친구한테 돈을 찾아야 겠다는 둥 알지못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할머니께서 누구시냐고 물으시면서 얼굴을 보자고 모자와 마스크를 걷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연령대가 40대정도 되보인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길래 나가라고 실랑이를 하셨다고 합니다.(참고로 손주인 저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시간에 제가 회사에 출근한 시간대며 제가 30대라 할머니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인지 하셨습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그남자가 할머니를 들어 업고는 거실로 가 목을 5분 정도 졸랐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기절을 하신건지 할머니께서 한시간정도 지나 10시30분경에 일어나셔서 무서운지 경로당으로 피신하겼고, 제가 퇴근한 뒤로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였고 너무 놀래서 그날은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가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출근하기전 있었던 금고 하나가 없어져 찾아보니 할머니께서 변을 당한 날 같이 없어져 보였습니다. 금고는 사이즈가 그리 크지않고 커피믹스300봉 박스 크기라 무게도 많이 안나가는 편이기도 했는데 그곳에 제 비상용금으로 넣어둔 30-50만원 정도 금액이 있었으며 월급통장및 예적금 통장 인감도장 등 중요한게 들어있습니다. 알고 가져간 건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돈 이야기와 할머니께서 기절하고 집안을 둘러보고 금고가 없어진 경황에 대해서 강도죄로 무섭게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신고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조금 절차가 늦어져서 못잡을 까봐 걱정인데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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