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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점유물이탈죄
- 2024-11-07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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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중학생1학년 아이가 아파트 후문에 정차돼있는(화단에눕혀진)킥보드를 주인이 없다 생각하고 200m가량의 학원을 킥보드를 타고 이동한 후 건물1층에 밖에 두고 수업을 듣고나온 후 분실이돼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CCTV화면에 나와있는 장면이고 이 경우 절도죄인가요? 점유물이탈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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