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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2024-11-08 08:44:33
88
조회수
167
| 글쓴이 | love37****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거지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9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주차장에 자전거를 자물쇠 채워서 잠궈났는데 훔쳐서 도주함. - 손해의 내용 : 자전거 150만원, 자전거가방 10만원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현재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로 넘겨져 있는 상태임. 안녕하세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도둑맞았고 범인은 잡혔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문자를 받은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법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라고 되어있는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5736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27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신청 대상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신청 방법
○ 신청인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 신청절차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제출(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인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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