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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사기사건 관련 문의
- 2024-11-15 00:55:35
102
조회수
719
| 글쓴이 | kal300**** |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처 1곳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챈권자들중 한곳에서 대여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중간에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 얼마 입금 어디 얼마 입금 그런식으로 요청 온곳들을 위주로 입금을 하다보니 한번도 갚지 않을걸 알아서 우선 회생 채권자에 포함은 해둔 상태이긴 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고 얼추 들은 내용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그 금액을 채권목록에 추가 해서 진행 됐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던 서류에 전체 금액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는데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아서 얼마인지는 정확히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일 도와주셨던 분도 같이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거의 그 분 아래 있는 직원인거처럼 일을 했다보니 외부 미팅 외부 업체 연락등은 모두 그분이 다 했기 때문에 각 거래처별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긴 합니다. ;;
한번도 갚지 않았다면 100% 패소가 될거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듯 하여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패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개인회생 목록에 비면책권?인가로 빠지는게 확정이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이 끝나고 그 거래처 채권을 갚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회생 도중에 동시에 채권을 갚아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 합니다.
또한 100%패소 같은데 회생비용도 버거운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지도 고민 스럽습니다. 현재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한번더 대질 조사를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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