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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11-16 22:15:18
27
조회수
61
| 글쓴이 | kanghy**** | ||
|---|---|---|---|
24살 휴학생입니다. 2023년3월 육군 만기전역후 바로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한 상태로 1년 반 학교를 다니다가 24년 8월부터 휴학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 복학 후에 제가 사는 관할지역 예비군중대를 통해 학생예비군으로 동원훈련이 아닌 하루 8시간 훈련을 받는것을 신청했고 신청할 당시 휴학이나 졸업 등 동원훈련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내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설명받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8월 휴학을 할 때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35일이 지난 시점에 예비군 중대로 부터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보류해소 신고를 했고 14일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한 부분을 근거로 예비군 중대(고소인)로 부터 고소를 받아 관할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류해소 신고를 늦게한 것은 절대 고의적으로 한것은 아니고 솔직히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됐고 휴학을 할 때 일반적인 이유가 아닌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로 휴학을 결정했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 갑작스럽게 휴학을 했기에 심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비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오전 오후 두개의 알바를 월~금 평일 내내 하느라 바빴던게 제 때 신고를 못한 것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을 경찰조사 때 충분히 어필해 정상참작을 받고싶은데 제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향후 과정에 임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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