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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운반책 가담
- 2024-11-17 18:31:48
1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11월 4일 한 경매 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다음날인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일하다가 이상함을 느껴 그만뒀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고객들에게 현찰로 납부금을 받아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는 간단한 일이었고요 저는 그냥 경매회사이니 중개수수료 등으로 생각했는데 현금 운반책으로 혐의가 잡혔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던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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