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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 결정후 민사소송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11-18 20:00:05
122
조회수
1,007
| 글쓴이 | asdrkw****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김천 - 사고일시 : 24.06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법위반 피의자가 근로하지않은 저에게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올려 변호사 선임 후 고소함 - 손해의 내용 : 변호사 선임전 경찰서, 세무서에 피해신고를 고발했는데 세무서는 금액도 적고 탈세가 아니라는 답변 경찰서도 이정도 사건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하다는 답변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발 했습니다 아무런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누적되고 변호사 형사선임비도 금액이 많이들어 카드 돌려막기 하는중입니다 - 증거유무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300만원 결정내림 - 진행사항 : 선임했던 변호사측은 구약식이 나와서 약식명령 나오면 민사소송 진행해서 피해보상 받으라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결정문 가지고 가면 해주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선 대략 벌금형 1.5배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자기들은 수임범위 끝이라고 합니다. 피해보상 정말 받을수 있을까요 솔직히 돈만 많이 들고 딱히 한거도 없는거 같은데 피의자에게 합의 시도한적도 없고 시간만 계속 흐르고 수임료만 받으면 된다는 기업마인드라 변호사선임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직접 합의얘기 꺼내면 검찰 벌금형은 없어지나요? 피해보상 받고 빨리 정리하는게 신상에 좋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은 1년 잡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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