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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2024-11-20 10:20:43
1
조회수
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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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랑 동거 후 헤어졌는데 만나는 동안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대출받아 약 800만원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동거하던집 계약자는 전남자친구인데 보증금은 제 돈으로 500만원으로 약 받을돈이 1300만원정도 있고 24년7월경 헤어졌고 집에서 나올때 가전제품, 가구들 전부 놓고 나와서 향후에 처리예정으로 얘기가 되었고 8월부터 달달이 변제의사 밝혔고 (매달 19일)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첫 변제일시 8월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지않는다며 9월부터 변제의 표출하여 수긍해주고 9월부터 약 50만원 10월달에 다른곳에 빌려준돈 200만원정도 상환해야해서 요청하였으나 10월 중순에 추가로 50만원 더 주고 10월19일 30만원 추가로 받았으나 추가금액 요구하니 10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주지않아서 금일중에 금액추가로 주던가 아니면 다음달부터 19일18시까지 120이상씩 입금해주고 입금이 안될시 사유 말해주고 20일 17이 시전에는 줘야한다하였고 전남친도 동의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시 민사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고 그 부분까지 동의하였으나 11월19일 연락두절로 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 할지문의드립니다. 이후 알게된 사실인데 10월 초? 11월 초에 직장도 톼사하여 퇴직금이랑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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