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고거래 사기
- 2024-11-20 15:46:03
9
조회수
14
| 글쓴이 | naver_**** | ||
|---|---|---|---|
A라는 분이랑 2만원짜리 거래를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먼저 선입금을 받고 제가 택배로 물품을 보내는 그런형식의 거래였는데 다른 B, C 분들도 있어서 보낼때 같이 보낸줄 착각하고 연락을 못보던 상황에서 이번에 경찰에서 사기건으로 진술하라고 오셔서 한 상황입니다. 절대 사기행각이나 기망의 의도는 전혀없었고 그때 당시 거래할려고 했던 품목은 그대로 저희 집 안에 있는 상태인데 고소가 이미 진행된 시점에서 이 물품을 택배로 보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