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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한국인 피고인, 외국인 피해자 2차 문의
- 2024-11-20 17:25:19
45
조회수
313
| 글쓴이 | 9haeju**** | ||
|---|---|---|---|
안녕하세요.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에 대한 답변은 동일하며, 글자수 제한으로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전 첫 문의글의 답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진행사항 : 현재(문의 작성 시점 기준) 첫 공판, 증인신문, 피고변론, 판결선고-피고 유죄로 징역 2년 및 기타 처분 선고 > 피고인 항소장 제출(11.18) Q1. 피고인 항소로 재심 시 재판부와 검사부 모두 변경되는지요? Q2. 증인신문이 재진행 되는지, 이에 따라 재출석 의무인지요? Q3. 상기 질문 외에도 1심과 달라질 부분에 대해, 항소 재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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