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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물이탈횡령죄 질문
- 2024-11-30 22:59:30
32
조회수
36
| 글쓴이 | google**** | ||
|---|---|---|---|
제가 이틀전 고가의 이어폰 을 거리에서 분실한 후 중고마켓에서 저의 이어폰을 습득해서 판매하는 게시글을 확인후 연락해서 시리얼넘버를 확인해서 저의 이어폰이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구매자인것처럼 직거래를 잡았는데 눈치를 채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질문 1. 피의자가 중고마켓 아이디를 삭제하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나요? 질문 2. 상대방이 학생인것을 확인했는데 이 사실이 처벌 수위에 관여하나요? 질문 3. 사이버 수사대와 경찰청 두곳중 어디에다가 신고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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