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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 2024-12-03 01:12:30
1
조회수
53
| 글쓴이 | naver_**** | ||
|---|---|---|---|
24년6월30일 오전 2-3시경에 친구들과 다같이 술을 먹은 상황입니다. 노래방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던 와중 화장실을 갔다가 방을 잘 못 찾아서 다른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놀고 계신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그래서 친구들도 화가나 말싸움을 하다 상대방 여성분이 먼저 선빵을 치셔서 쌍방 폭행을 했습니다. 방안엔 cctv가 없어서 촬영이 안되었습니다. 본인은 병원에 가지않아 진단서가 없지만 경찰측에서 머리 뽑힌 사진과 멍든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상대방 여성분은 전치5주에 달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상대방 여성분은 혼자셨고 저희측은 3명이여서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현재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재판이 12월19일에 예정이 되어있고 상대방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고 저희측은 아무런 대비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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