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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서
- 2024-12-08 09:56:12
3
조회수
2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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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12,000,000원에 저한테 편취했고요 지금은 구속된상태에서 법원에 공기판10일에 재판기일에 남겨두고 피고인쪽에서 12월4일에 빠른목요일아니면 늦어도 금요일에 입금들어갈것입니다해서 합의서600만원 받기를 하고 합의서써고 원분신분증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런데 금요일에되서 연락하니 피고인쪽에서 일단 지금 오늘 빌려주기로한분이 조금 대출실행하는데 문제가잇어서 서류보내놓고 기다리고잇다고합니다. 저금액 안드리진않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합의서 받고 돈 안보내면 오히려 처벌 더 크게받아요 저희도 장난치는거 아닙니다. 기달려주세요~라고하는데요 말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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