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험사 수수료 환수에 관한 문의
- 2024-12-12 11:12:42
69
조회수
52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당사자 - 사고일시 :2024.03월 - 사건의 경위 :제가 보험사 코드가있어 지인(A)이 코드를 좀 빌려달라고하여 코드를 빌려주었는데 제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해서 가입수수료가 통장에 들어오면 지인의 대표(B)에게 다시 재지급해주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일을한것도없고 수수료만 들어오면 다시 통장에 입금해주라고 몇달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B가 보험대리점을 운영을 하는사람이였고 보험을 돌려막기식?으로 그동안 영업을 해왔으며 한순간에 그동안 가입시켰던 고객들의 보험금을 납부하지않으면서 보험수수료 환수를 하라는 보험사 본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사와 만나서 증거도 제출했고 일을한적도없고 수수료도 모두 대리점대표(B)에게 준내역 등등 드렸고 보험사에서도 저도 피해자라고 했으며 본사에서 B에게 모든 수수료를 환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진행이 되는줄알았으나 갑자기 보험본사에서 제앞으로 체권이 있으니 돈을 당장갚으라면서 합의가 안되면 엄청큰 피해가 갈꺼라고 오늘 등기를 받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험 수수료에 대해 돈을 써본적도없고 들어오자마자 B에게 모두 줬는데 이내용자체도 보험본사에서도 알고있는내용인데..느닷없이 저런돈을 갚으라고 하니 너무 벙쪄서 아무생각이 안듭니다. 대략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사건인데 제가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에대해 안갚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있음 - 증거유무 :통장거래내역있음 - 진행사항 : 개인돈 채무로 인해 B를 고소한상태, 보험본사에서도 B, 저를 고소했다고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