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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합의서
- 2024-12-17 23:56:35
1
조회수
40
| 글쓴이 | naver_**** | ||
|---|---|---|---|
가족이 근무지에서 두달간 계산금액을 편취하여 퇴사처리되엇고 금액은 50만원선이라합니다 삼일뒤 사장이 합의서를들고와 만나 내가 신고하면 감옥간다 이정도합의로봐주는거다 뭐이런말들로 카페이고 감옥갈까바 무섭고 경황도없어 합의서에 지장을 찍엇다합니다. 근데 합의금이 천만원이더라구요 피해금액에 합의금이 너무크다고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서가서 자수하자햇는데 이미 합의서에 날인을하여 되돌릴수없는건지요 퇴직금은 12월변제포함이라써있엇는데 합의금에서 제할생각인지 주지도않앗다던군요 터무니없는금액이여도 이미 날인했으면 되돌릴수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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