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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로 고소할경우 성립이 될까여??
- 2024-12-23 14:21:30
29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당근마켓 - 사고일시 :24.12.06 -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365000원 - 증거유무 : 있습니다 - 진행사항 :사기죄로 고소할려니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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