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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 2024-12-25 15:12:12
9
조회수
6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한테 올해 3월 경 8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인감도장으로 찍어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빌린 날, 갚을 날, 빌린 금액, 빌린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자액, 이자율이 적혀있습니다 이번달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서로 찾아가야하는 건가요? 한달 전에 돈 갚을 날이 앞으로 한 달 남았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문자로 보내 통보하였고 그 사람의 sns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100만원을 보내는 모습, bmw 차를 상담받는 내용 등의 증거를 캡쳐하여 가지고 있으며 전남자친구는 요식업 가게를 운영하여 돈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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