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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사기 문의드려요
- 2024-12-28 18:47:37
43
조회수
3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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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사업투자, 강아지사업투자로 4회에 나눠서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이체 총 529만원 이체 다육이는 여름에 사서 가을에 마진을 남긴다고 본인 키핑장에 올려두고 팔아주겠다며 재테크 유도 호빠, 애견샵 3군대를 운영한다 함 애견샵 직원 26명 이라고 하였으나 타인 명의로 집에서 강아지 분양 하고 있었으며 호빠는 확인 안되고 핸드폰 마저도 개인 명의로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맡아서 관리해서 수익 남겨준다 해서 믿고 229만원을 보내라고 한 계좌에 보냈고 처음 팔렸다고 한 다육이를 15만원에 팔았다고 계좌번호를 달라해서 줬으나 며칠동안 안들어왔고 물어보면 곧 넣어준다고 하고 또 안들어와서 소액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다육이 한개 더 사서 올려놓고 가을에 수익 남겨주라고 했습니다 (15만원) 그 와중에 수입 강아지를 사와서 몇천 만원에 판다고 재테크 유도 돈이 없다고 안한다고 했으나 부모님께 빌려봐라 매장 카드 리더기로 카드깡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겠다 천만원을 계속 투자하라고 유도 했습니다 배당금을 다달이 많이 준다고 돈이 없다고 해도 계속 말하고 유도 해서 재차 물어봤을때 안될거 같다고 거절했으나 내가 할 줄 알아서 본인이 본인 돈으로 얼마를 입금을 시켜놨는데 300이 부족하다고 계속 투자를 권유 한달 뒤 배당금 포함 350으로 돌려주겠다고 융통을 해주라고 해서 7월 말일까지 받는거로 약속하고 300을 이체해줬으나 말일이 되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이 되면 비가 많이 와서 강아지를 중국에서 못 데려 왔다고 며칠 시간을 달라해서 기다려줌 그때 그때 핑계를 댔고 차일피일 밀리다 며칠 더 지난 후 연락을 하니 안받고 폰이 꺼져 있어서 본가 집으로 연락을 해보니 법정구속이 된 상태여서 연락 두절이였으며 (무면허 사고, 군복무 관련으로 구속) 가해자 엄마가 기다려주라고 해서 나오기까지 4달을 기다림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씹고 있는 상태 이게 형사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기망 행위로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차용증 , 계약서는 없고 카톡 내역은 지우지 않았으나 중요한 얘기들은 전화로 설명한다고 전화를 많이 했고 아이폰이라 통화 내역은 녹음 된게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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