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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괴죄 해당 여부
- 2024-12-28 21:03:02
8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업주의 업장 오픈 전 준비부터 함께하는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12월 18일에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에 퇴사를 하고싶다”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사의사를 밝힌 당일,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sns 홍보물 제작 및 게시물 발행 업무를 맡고있었고 Sns에 올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물 및 모든 작업물들은 단체카톡방에 공유를 하여 업주측은 모든 데이터 및 작업물을 가지고있는 상태이며,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수정한 부분은 1. 퇴사자의 초상권이 있는 홍보물들만 일부 수정하며 모든 게시물을 남겨놓음 2. 수정이 되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 (업무카톡방에 작업물이 있음) 3. 이미 이벤트가 끝난 게시물 삭제(퇴사 전부터 항상 삭제했었음) 초상권이 있는 sns 속 사진 일부 수정 당시에도 해고통보를 전달한 매니저님의 허락하에 진행하였고, 추가로 삭제할 것들이 더 있으면 다 삭제하고가라고 지시하셨으나 판단하에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하지않았습니다. 업무진행 당시 업무용휴대폰보다 제 개인휴대폰의 화질이 좋아 업무용휴대폰 앨범에는 큰 데이터가 없었고, 앨범자체에 있는 사진들은 업무 단체카톡방에 공유되어있는 사진들을 몇개 다운로드한 사진이라 데이터 정리를 위해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 임금지불이 미뤄지며 28일 연락했으나 임금지불은 조금 미뤄지지만 반드시 주겠다고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인정하나, 재물손괴죄로 반 협박을 하는 상황이고, 해고 통보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재물손괴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될지의 여부와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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