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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사기
- 2024-12-29 17:41:24
8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저희 아이가 A라는사람과 SNS로 티켓거래로 연락하게 됐는데요. 거래할까싶어서 계좌랑 이름 주소를 알려주고 티겟금액도 비싸고 거래를 안하려고 했더니 거파금이라고 거래를 파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돈이라고 해서 보증금같은거라고 합니다 그걸 보내줄테니 믿고 하라고 거래가 성사되면 카카오페이 송금하기로 자기한테 보내주면된다고 해서 그냥 거래 안한다고 했는데 50만원을 아이계좌로 보냈더라구요 아이가 금액도 크고 해서 이건 아닌거 같아서 송금하기로 A에게 50을 보냈습니다 며칠뒤 B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받고 왜 티켓을 안보내냐고 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알고보니 3자사기라더라구요 아이는B라는 사람이 있는줄도 몰랐고 A라는 사람에게 50만원을 받은줄 알고 다시 보낸건데 알고보니 B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에게 50만원을 송금한거였어요 .A가B와 저희 아이에게 거래요청을 한 후에 B에게 저희 아이 계좌와 이름을 알려주고 B가 거파금이라는.50만원을 입금하게 됐는데 저희아이는 상황을 모르니 당연히 받은돈을 A에게 입금하게 된거에요 경찰서 신고하러 갔는데 저희는 피해본게 없어서 신고는 어렵다고 하시고 B는 계속 연락이와서 저희쪽에 50만원 배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배상해줘야한다면 저희는 어디다 배상받아서 할까요? 답답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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