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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인한 문의.
- 2024-12-30 20:36:19
30
조회수
51
| 글쓴이 | espye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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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말 과음으로 인해, 술집에서 직원을 주먹으로 얼굴을 1대 폭행하였고, 의자를 던지는 등 행위로 인해, 그릇 및 테이블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술집 점장 또는 사장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합의를 진행하였을 때 형사 처벌은 따로 받지 않나요? 두번째로 술집 점장과 통화하였을 때, 피해 금액에 대한금전적인 요구를 원할경우,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지불을 한 이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합의를 진행하지않고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지불은 하지않아도 되는걸까요? (민사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액 지불 제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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