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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와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저에게 (아들) 갈취하는거 같습니다.
- 2025-01-04 20:42:37
65
조회수
758
| 글쓴이 | naver_**** | ||
|---|---|---|---|
- 사건요약 : 아버지와어머니가 이혼으로 소송 내연녀에게 빌린돈이 있으니 그공증에 채무대리인등록해주면 이혼해주겠다함 그래서 공증에 채무대리인등록(당사자 아들임) 자신이 돈벌면 갚아줄테니 우선 갚아달라고 함 그래서 총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갚아줌 그러다 가게사정이 힘들어져 중간중간 밀리기 시작함 내연녀가 채무 대리인인 저에게 가압류신청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에겐 압류신청을 안함 이상함을 느끼고 아버지 지인에게 물어보니 내연녀와는 계속해서 왕례중이고 아직도 만나고있다고 전해들음 혹시나해서 내연녀의 집주변을 갔더니 아버지차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분명 채무자가 아버지인데 채무대리인만 압류와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시 사기죄사 성립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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