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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2025-01-09 12:06:19
18
조회수
3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사소한 일이지만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 년 전에 받은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업자에게 전액 중 80%로 판매하였습니다. 일 년이 지난 후 기프티콘 소유자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기간연장/사용불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 계좌로 전액 중 90%가 환불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환불신청을 하긴 전, 뭔가 불안해서 일년 전 제 기프티콘을 매입하셨던 업자분께 연락을 드리니 전액 중 80%를 도로 입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입한 제 기프티콘을 더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 한 뒤, 그 제3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 된 금액인데 입급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3자도 아닌, 업자분께 입금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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