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3 사이버도박
- 2025-01-11 20:26:08
53
조회수
16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중3이고 사이버 도박문제로 글 씁니다 오늘 오전9시 쯤 메세지 한통이 왔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대전광역시경찰청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12월 18일 ㅇ 제공받은 자 : 사이버도박수사팀 ㅇ 문의처 : 042-609-5569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년도 5월,12월에 도박했습니다 저 위에있는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문의처 번호와 저 위에있는 메세지 내용의 문의처 전화번호 뒷자리가 약간달라서 피싱인지 의심되긴합니다. 만약 피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