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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2025-01-16 03:39:09
14
조회수
76
| 글쓴이 | naver_**** | ||
|---|---|---|---|
16살 아이가 자전거를 훔쳐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한사람에게 자전거 2대와 자전거 바퀴 새것 2개를 교환했다고합니다 전 이 아이에 엄마입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그 사실을알게되었고 판매한 물건을 추적하여 구매자를 찾게되었고 구매자에게 이거 장물이라고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다시 자전거와 거래했던바퀴를 바꾸자고 사정사정하고 부탁했는데 자기는 손해볼수없다고 자기가 팔았던 바퀴도 받고 75만원을 더 내고 부모인 저한테 다시 사가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거래취소나 다시 물건만 받아오는 방법이 없을까여? 처음에 거래할땐 장물인걸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장물인걸 알면서도 저한테 다시 판다는데 처벌할수있는방법 없을까여? 아이혼자키우면서 제가 부족했던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납니다 또 이 자전거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아이에게 처벌이 어디까지 나올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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