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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갚아야 할 게 맞을까요?
- 2025-01-16 10:26:40
6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2024-09-29 재택부업을 해 돈을 조금 벌고 싶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다 검색해서 1:1 로 들어가 그냥 보이는 채팅방으로 들어간 후에 그 사람 (사기꾼)이 당근마켓에다가 상품권을 올리면 수수료를 챙겨 준다고 하여 후기는 없냐, 돈 받는 거냐 물으니 당근에 올려주시면 5만원 주신다고 하여 상품권 10만원권 사진 1장과 제목, 내용을 똑같이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사진과 내용을 적은 뒤에 그 사람 (사기꾼)이 당근마켓에 올린 거 보내줄 수 있겠냐 해서 캡처해 그 사람 (사기꾼)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연락오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연락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분 뒤에 당근 A구매자님께 채팅 하나가 와서 캡처해 보내준 뒤 그 사람 (사기꾼)이 ’모바일이고 키오스크 가서 바코드 찍으면 지류로 바꿔준다고 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근 A구매자님께 보낸 뒤 그 사람 (사기꾼)이 답장 왔냐고 물어봐서 아직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5~10분이 지나고 그 사람 (사기꾼)이 저기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계좌번호 주실 수 있냐고, 구매자에게 45만원 받으면 40만원만 보내주실 수 있냐고, 계좌번호랑 번호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입금 받으면 연락 달라고 하여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갖고 나르시면 안 된다고, 갖고 나르면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런다고 하니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당근 B구매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온 걸 캡처해 그 사람 (사기꾼)에게 보내니 제 계좌로 받고 그 사람 (사기꾼)에게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네‘ 라고 대답하니 ’만약에 선입금 안 하신다고 하시면 먼저 2장 보내드린다고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해달하고 해 ‘네‘라고 대답한 뒤 당근 B구매자에게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채팅이 와 그 사람 (사기꾼)에게 전화번호 알려달라 하시는데 제 걸로 보내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네네’ 라고 답장이 왔고 저는 혹시나 걱정이 돼 그 상품권을 언제 보내주냐 했더니 입금 받으면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입금 받았다고 하니 국민은행 계좌를 보내고는 여기로 45만원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체 내역 캡처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저에게 상품권 2장만 준 뒤 저를 채팅방에서 내보내기 했습니다 그 뒤에 불안해진 저는 당근 B구매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위에 있던 상황들을 말하였고 저는 그 사람 (사기꾼)에 대한 건 계좌번호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했고 당근 B구매자께서는 신고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일단 임시 접수를 했습니다 09-30 하지만 어제 갔었을 때 제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당근마켓 구매자님께서 보셨을 때에 저는 이제 그 사기꾼과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당근마켓 구매자님께서 어제 접수를 하셨어요 약 두 세달이 지난 후 당사자가 보낸 카톡을 그대로 가져오면 일단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광주가정법원으로 넘어갔고 (소년사기사건) 검찰청에 연락해 보니 미성년자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사건진 행상황을 알려줄 수가 없다네요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 그래도 이게 났다 아직 안 끝났다는 알려주신다곤 하셨는데 연락온건 없고요 1차 경찰수사 이후 2차 검찰수사에서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검찰 쪽에서 피해자 한데 연락처 넘겨줘도 되나 동 의를 받은 후, 이제 피해자가 피의자 연락을 받으면서 합의금 책정 후 합의가 되는 건데 이 소년 같은 경우는 3차인(판사가 또 물어본다고 함 피의자 한데 합의의사가 있느냐? 있다 하면 똑같이 피해자 한데 연락해서 연락처 줘도 되냐 동의를 구함) 가정법원에서 조차 합의의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소년사기 인 경우 부모 동행하에 출석으로 알고 있으나 그 가정의 부모도 변제의사가 없는 듯하고요 저로써 지금 피해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보여서 법률 상 담을 받아봤는데, 저가 피해회복할 방법은 은주님한테 받는 방 법밖에 없어 보이네요 결국은 당사자가 절 믿고 제 명의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게 맞고, 더욱 정확한건 추가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한 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당근 구매자님은 명확한 피해자이지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대리 판매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의자 쪽에서 변제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갚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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