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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5-01-17 01:01:53
54
조회수
94
| 글쓴이 | bancha**** | ||
|---|---|---|---|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있는 스트리머입니다. 방송중 시청자가 정한 미션을 성공했을시 100만원 상당의 후원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성공했으나 시청자가 돈을 주지 않았고 저는 제 개인 방송국에 먹튀 당했다고 그 시청자의 닉네임과 내용을 박제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그분에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신고를 당했는데 이거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사기,공갈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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