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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사이 금전거래 사기로 고소 가능여부
- 2025-01-19 18:38:43
56
조회수
27
| 글쓴이 | naver_**** | ||
|---|---|---|---|
작년 5-6월 부터 남자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보안카드를 재 발급 받아야하는데, 은행을 바로 가지 못하여 받기 전까지 회사 발주에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입금은 남자친구 명의인 증권 계좌로 입금하였고, 은행 다녀오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며 은행 가기 전 까지 수차례 30-40만원에서 60만원 대 까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후 은행에가서 일을 처리하려 했으나 그 계좌가 법인계좌인데, 은행직원이 업체 정보를 다른 업체로 잘못 등록하여 그쪽에서 사업자정보보호신청인가로 신용보증보험사에서 락걸어 정보가 안 넘어오지 않아 본인 계좌까지 정지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또 돈을 빌려줘야할 상황이 생기고 계속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일은 계속 해결되지 않았고, 잘못 일을 처리한 직원이 그만둬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다시 일을 맡았고 그 이후에도 해결된다고 은행에서 주고 받은 문자를 보내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계속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막혀있어 본인 카드 및 아파트 대출금까지 미납되어 이제는 압류가 되었다고 하는 상황 .. 압류가 된 상황이라 아직까지 은행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지금 하는 말은 해당 계좌 정지 푸는데 신용이 계속 걸려서 집 대츨 연체 된 거부터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은행측 과실로 인한 특수 상황이니 일시적으로 먼저 풀고 채무 상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윗기관에 요청한건데 거기서 지금 보류심사중으로 떠서 좀 더 걸리는 상태라고 하는 중입니다. 은행에서 이런일을 5개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회사도 퇴사한다고 했다는데,,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런사람 없다고 하더라구요 퇴사한 직원도 없고,, 따로 차용증을 쓴것도 아니여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계좌내역, 카톡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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