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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전세계약 및 보증금 미반환 사기
- 2025-01-22 13:49:12
12
조회수
64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 사고일시 : 2018.9.1~2025.1.22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재 서울시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1억9천만원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억9천만원에 계약금 2천만원은 2018년 9월1일 임대인 박O회에 어머님이 계좌로 입금, 9월7일 임차인 본인이 중도금 7천만원 입금하였고, 잔금 1억은 2018년 10월 8일 중개인 전O희에게 입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금을 지불한 이유는 중개인은 전세집이 본인의 집이고 임대인은 본인의 남편처럼 행동하여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사예정이 있어 2024년 10월 29일 중개인을 대면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자,중개인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임대인과 중개인이 현재 사실혼위자료소송 재판이 진행중임을 알렸습니다.
재판이 이사전에 끝날 수 있을거라며 사실 중개인은 이혼녀이고 임대인은 유부남인데 주위에서 부부로 생각하기도 했고 일을 도와주기도 하여 부부라는 주위의 말에 신경쓰지 않고 살았다는 말과, 오랜기간 함께 동거하였지만 결혼할 사이는 아니기에 그냥저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임대인 측에서 사실혼 소송을 진행했다며 전세금은 중개인과는 상관없으니 임대인에게 받을 것을 전달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듣고 같은 날짜 10/29 임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하여 2025년 1월 18일을 기한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본인과는 계약을 한적도 없고 입금을 받은적도 없다며 부동산과 해결하라며 통화를 거부하였습니다.
2024년 11/21부터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내용증명1회 발송 및 계속하여 문자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와관련 민,형사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증명내용: 계약서, 임급내역, 임대인 문자내용, 중개인 대화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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