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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장운영중에 앞집 카페에 인터넷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고소를 받았습니다.
- 2025-01-22 14:56:15
33
조회수
115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2-1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7일 추정 - 사건의 경위 : 발생지로 이사온지 9개월동안 앞집카페에서 흡연자들이 넘어와 저의 매장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 제가 키우는 화분에 담배꽁초, 쓰래기 버리고 매장외근처 건물주차장을 차량통제 주인에게 허가받아 차량주차 통제하고 있던중 4~5.6월 계속되자 알리고 싶어 인계속 저의 쪽이 피해오자 인스타에 올려던이 앞집에서 이야기하자 해서 제가 받는 피해를 설명하고 그때는 풀었습니다. 근대 7~12.25년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는 피해를 입어는데 요번에는 24년 12월 7일 매장 옆골목에 앞집 입주자가 주차하다 차량 뒤 전동스쿠터를 그쪽 사람들이 옮겨놓는다는 것이 저의 매장 입구를 막아서 제가 발견해서 여기다 놓으시면 어떻게요 했던이 왜요?안되나요? 그래서 빨리 치워주셔야 해요 말씀드려고 그분들이 있다 치워드릴께요 하던이 저가 지켜보자 남자분이 치우고 그 사이 여자분이 물건들고 저의 매장 담배피지마세요 써놓은 벽보를 보러오다 저는 못르는 사람인데 목례인사 하고 벽보를 보는 찰라 아까 남성분이 차안에서물건 내리면서 *시팔세끼 할때 벽보 보던여성분도 남성을 볼때 저가 저한테 그런거예요? 했던이 여자분이 아닐꺼예요? 그러면 스쿠터 갔다 놓은 얘들한테 그런거라면서 짐 들고 앞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아파서 저번 6월에 앞집과 풀었을때 이런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카페 주인에게 전화하면 싸움날거 같아 다시 내인스타에 올렸는데 그것을 25년 1월 20일 경찰서에서 전화와 앞집에서 신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받고나서 마음이 아프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앞집 편의를 위해 제 매장앞을 가리더라도 차량 바짝 문앞까지 주차했어는데 제 권리를 하고싶어 사선주차를 해놓아죠. 물론 쓰래기차 거뜬히 지나갑니다.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다 있습니다. 영상.사진 - 진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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