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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취업사기로 인해
- 2025-01-22 15:27:28
7
조회수
41
| 글쓴이 | naver_**** | ||
|---|---|---|---|
작년초 임신중독으로 첫째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되어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임신하여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게 힘들어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또한 계약을 못얻으면 월급이 없는지라 투잡을 하기위해 재택근무를 알아보던 중 취업을 하였으나 그게 보이스피싱 집단인줄 모르고 아내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시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는데 여기서 7-8%제외하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입금중에 더치트 사기계좌 등록된 계좌라며 이상함을 느끼고 내 계좌도 검색해보니 사기계좌 등록된걸 안 이후 경찰서에 자진신고는 하였으나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면 사기방조,전자통신거래법 위반일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500만원 가량의 사기피해가 일어났고 9명의 피해자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아내는 소득이 0원입니다.. 곧 3월에 출산도 할 예정인데 너무 막막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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