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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25-01-28 12:41:51
5
조회수
27
| 글쓴이 | skdud3**** | ||
|---|---|---|---|
전남친을 몇일전 하루이틀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저에게 60만원을 빌려갔는데 다음날 제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을때 제 지문으로 제 폰을 열어 제 적금을 해지하고 통장에 있던돈 만원단위를 전부 훔쳐갔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300만원안) 자기가 가져갔다는걸 인정한 카톡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액수가 안커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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