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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금액변제관련
- 2025-01-31 21:03:20
12
조회수
5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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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경 게임상으로 소액사기를 당하였고 신고를 하였고 현재 피의자는 현재 징역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피의자 어머니쪽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원금을 변제를 해주겠다는데 합의가 아니라 피해금액변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금액을 제가 받을경우에 피의자가 감형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금액을 받으면 자동으로 합의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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